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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수학습 라이브러리

교수학습 라이브러리 생성형 AI 활용 지침

생성형 AI 활용 지침

제정 2026년 3월 19일

    • AI는 기능에 따라 분석형 AI와 생성형 AI로 구분할 수 있으며, 분석형 AI는 주어진 데이터를 분석하여 기존에 학습한 범주를 분석하여 패턴을 식별하거나 수치를 예측 또는 분류하는 것이지만, 생성형 AI는데이터의 분포와 확률 구조를 학습하여, 텍스트, 이미지, 코딩, 오디오 등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한다.
    • 생성형 AI는 학습, 연구, 행정 전반의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이지만, 학문의 진실성, 개인정보 유출, 편향된 정보 수용, 학습 능력 저하 등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생성형 AI의 양면성을 인식하고책임 있게 사용해야 한다.
    • 고려사이버대학교는 ‘창조와 봉사’의 교육이념과 6CORE 핵심역량 아래, 교직원과 학생 등 모든 구성원이 생성형 AI를 윤리적이고 책임 있게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6대 기본 원칙을 마련하고자 한다.

    • (창의) 고려사이버대학교 교직원과 학생은 생성형 AI를 사고를 확장하는 창의적 도구로 사용하며, 인간의 고유한 판단과 표현을 대체하지 않도록 한다.
      • 생성형 AI 결과물은 반드시 비판적 검토와 재구성을 거쳐 자신의 사고와 전문적 판단을 반영한다.
      • 생성형 AI를 학습, 연구, 행정 전반에서 창의적 문제해결을 위한 보조수단으로 활용한다.
    • (융합) 고려사이버대학교 교직원과 학생은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다양한 정보와 관점을 통합하되, 편향 가능성을 인지하고 다각적으로 검토한다.
      • 생성형 AI가 제공하는 정보의 정확성, 맥락, 출처를 확인한다.
      • 생성형 AI가 제공하는 정보를 단편적으로 수용하지 않고, 종합적, 통합적 사고를 지향한다.
    • (자기주도) 고려사이버대학교 교직원과 학생은 생성형 AI 활용 여부와 범위를 스스로 판단하며,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.
      • 생성형 AI 활용 목적과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한다.
      • 생성형 AI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으며, 결과물에 대한 최종 책임은 사용자 본인에게 있음을 인식한다.
    • (실천) 고려사이버대학교 교직원과 학생은 전문성을 강화하는 도구로 생성형 AI를 활용하며, 사실 검증과 윤리적 판단을 우선으로 한다.
      • 생성형 AI가 제공하는 정보를 학습, 연구, 행정에서 활용 시 정확성(교차 검증)과 공공성을 고려한다.
      • 생성형 AI 활용으로 발생하는 오류나 문제에 대해 책임 있게 대응한다.
    • (소통) 고려사이버대학교 교직원과 학생은 생성형 AI 활용 사실을 투명하게 밝히며, 학문 공동체의 신뢰를 유지한다.
      • 생성형 AI의 콘텐츠(과제, 보고서, 연구물, 공문 작성 등)를 활용하는 경우 대학이 정한 기준에 따라 인용 및 출처를 표기한다.
      • 협업 과정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할 경우, 구성원의 합의를 전제로 한다.
    • (공동체) 고려사이버대학교 교직원과 학생은 생성형 AI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공동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.
      •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, 내부 비공개 자료, 기밀 정보를 생성형 AI 도구에 활용하지 않는다.
      • 생성형 AI 활용이 인권, 다양성, 사회적 가치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한다.
    • 생성형 AI 활용 범위와 안내
      • 교수자는 수업의 목적, 교수 방법, 과제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생성형 AI 활용 범위(전면 제한, 부분 활용, 전면 활용 등)를 결정한다.
      •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목적이나, 제한하는 목적에 대한 이유를 사전(오리엔테이션, 강의계획서 등)에 명확히 안내한다.
      • 교수자가 제시한 생성형 AI 활용 기준을 위반하면 학칙 등에 따라 불이익이 있음을 사전에 안내한다.
    • 과제 및 평가
      • 단순 지식 확인, 요약 등 단편적 이해에 머무는 평가를 지양하고, 비판적 사고, 창의력, 문제해결력과 같이 종합적인 사고를 확인할 수 있는 평가를 설계한다.
      • 과제 및 평가 기준에 생성형 AI 활용 여부, 활용 도구, 활용 목적 및 범위, 출처 표기 방식을 제시하여, 학습자가 윤리적이고 책임 있게 생성형 AI를 사용할 수 있게 유도한다.
      • 생성형 AI 탐지 도구를 사용할 경우, 사용의 목적과 범위를 사전에 안내하고, 해당 도구의 수치만으로 부정행위를 판단하지 않는다. 또한 학습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며, 교수자의 2차 검토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.
    • 학습자 대상 AI 리터러시 교육
      • 수업에서 생성형 AI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, 생성형 AI의 양면성(정보 오류 가능성, 편향 및 환각 가능성) 등에 대하여 안내하고, 생성형 AI 활용 윤리 교육을 제공한다.
      • 성인학습자 간 생성형 AI 활용 역량 격차가 평가에 불공정하게 작용하지 않도록, 각 수업의 목적과 목표에 따라 생성형 AI 활용 기준을 명확히 수립하고 안내한다.
    • 교수자의 생성형 AI 활용 방침 확인 및 준수
      • 학생은 교수자가 수업에서 제시한 생성형 AI 활용 범위와 안내를 준수해야 한다.
      • 교수자가 제시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, 학문적 진실성에 위반되어 불이익(성적 감점 및 무효, 징계)을 받을 수 있다.
      • 생성형 AI 활용 범위와 방법이 불분명하거나 판단이 어려우면, 반드시 해당 교과목 운영 교수자에게 확인한다.
    • 생성형 AI 사용 원칙
      • 생성형 AI를 사용할 수 있는 과목이라도, 최종 과제물과 결과물은 자신의 언어로 재구성하여 작성한다.
      • 생성형 AI를 사용한 최종 결과물에 대한 책임은 학습자 본인에게 있다.
      • 생성형 AI를 사용할 경우, 생성형 AI가 생성한 내용의 사실 여부와 출처를 반드시 확인하고 명시한다.
    • 부정행위 예시
      • 다음의 경우는 학문적 진실성에 위반되는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.
        • 생성형 AI에 과제, 시험 등을 작성하게 하고, 이를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
        • 생성형 AI를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
        • 의도적으로 생성형 AI 탐지 도구를 속이기 위하여 결과물을 의도적으로 변형하여 제출하는 경우
    •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 향상에 활용
      • 교직원은 생성형 AI 활용 역량을 지속적으로 향상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에 참여하며, 업무에 활용한다.
      • 교직원은 회의록 작성, 사업 계획서 및 공문 작성 초안, 통계 분석, 업무 관리 등 업무 효율성 및 전문성 향상에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다.
      • 생성형 AI는 의사결정을 보조하는 도구로 활용하며, 최종 의사결정 권한과 책임은 담당자에게 있다.
      • 생성형 AI가 생성한 초안은 반드시 담당자의 검토 및 수정 과정을 거쳐 활용한다.
    • 정보 관리와 학교 신뢰성 확보
      • 학사 데이터, 학내 구성원의 개인정보, 학교 기밀 문서 및 민감 정보 등을 생성형 AI에 입력하지 않는다.
      • 외부 공개 문서(보도자료, 대외 공문 등)에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경우, 반드시 사실 확인과 교차 검증을 한 후 배포한다.
      • 생성형 AI를 활용한 정보와 데이터는 출처와 정확성을 검증한다.
      • 관련 법령(개인정보보호법, 저작권법 등) 및 학내 보안 규정을 준수한다.
    • 생성형 AI 활용의 투명성과 책임성
      •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문서 작성 및 의사결정에 활용할 경우, 활용 도구 및 활용 방법 등을 명확히 표기한다.
      • 생성형 AI 사용으로 인한 편향, 왜곡, 오정보 확산 가능성을 인지하고 주의한다.
      • 최종 도출된 문서 및 결과물에 대한 최종 판단과 책임은 담당자에게 있다.
      • 생성형 AI 활용 과정에서 오류가 발견된 즉시 수정 및 조치한다.
    • 생성형 AI 사용 활용 명시: 생성형 AI를 활용한 산출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정보를 공개하고, 사용을 선언해야 한다.
      • 생성형 AI 도구의 종류
      • 생성형 AI 활용 목적 (과제 초안 작성, 윤문, 데이터 분석 등)

        [예시]
        → 과제 초안 작성 시, NotebookLM을 사용하였음

    • 생성형 AI 출처 표기 의무: 생성형 AI를 활용한 산출물에 대하여 참고문헌 또는 각주 등에 도구의 명칭, 날짜, 활용 내용 등을 포함하는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.
      • 텍스트 및 이미지 생성: 생성형 AI 도구 명칭, (날짜). “프롬프트 내용”. URL
      • 코딩 지원: 생성형 AI 도구 명칭. (날짜). “작업내용”

        [예시]
        → 텍스트 생성: ChatGPT(OpenAI), (2026.02.20). "고령화 사회의 복지 정책에 대한 서론을 작성". https://chat.openai.com
        → 이미지 생성: DALL·E 3(OpenAI), (2026.02.20). "한국의 사이버대학교 온라인 수업 장면 일러스트". https://openai.com/dall-e
        → 코딩 지원: Claude(Anthropic). (2026.02.20). "Python으로 학생 성적 데이터를 분석하는 코드 작성"