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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수학습 라이브러리

교수학습 라이브러리 생성형 AI 활용 가이드라인 생성형 AI 활용 가이드라인

생성형 AI 활용 가이드라인

요약

수강생이 생성형 AI를 사용하도록 허용할 경우,


  • 수업에 적용되는 생성형 AI 활용에 대한 지침을 강의계획서에 명시한다.
  • 필요 시 수강생에게 사용 가능한 생성형 AI 목록을 제공한다.
  • 수강생에게 수업 활동이나 과제의 목적, 의미와 가치를 AI 활용 여부와 연계하여 설명한다.
  • 생성형 AI 탐지 도구(detection tools)의 한계를 인지하고, 수강생에게 생성형 AI의 장점과 한계점을 설명한다.
  • 수강생에게 생성형 AI 활용과 관련된 표절이나 부정행위의 범위를 설명한다.
  • 생성형 AI의 활용 여부에 따른 평가기준과 평가방안을 모색하고 수강생에게 이를 설명한다.
2.1 강의개발단계
  • 담당 교수는 강의개발 시 생성형 AI를 활용했을 경우 출처를 명확히 표기한다.
    • 텍스트 생성형 AI를 활용한 경우
      예) ChatGPT3.5 (2024. 05. 30). “프롬프트 내용.” OpenAI의 ChatGPT3.5를 이용하여 생성 또는 작성함. https://chat.openai.com/
    • 이미지 생성형 AI를 활용한 경우
      예) Stable Diffusion (2024. 05. 30). “프롬프트 내용.” Stable Diffusion 온라인을 이용하여 생성 또는 작성함. https://stablediffusionweb.com/

  • 담당 교수는 다음과 같은 AI 활용에 따른 문제점을 인식해야 한다.
    • 생성형 AI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,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개인정보 보호 규정에 위반될 수 있다.
    • 생성형 AI에 입력하는 중요 정보는 저장되어 재생성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.
    • 생성형 AI의 답변은 거짓된 정보일 가능성도 있으며, 비윤리적으로 활용되거나 편향적인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.
주의사항
  • 프롬프트에 개인정보나 비공개 정보를 입력하지 말아야 한다.
  • 생성형 AI의 답변을 사실여부 검증 없이 그대로 사용하면 안된다.
2.2 수업운영단계
  • 담당 교수는 생성형 AI 활용 허용여부 결정에 앞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한다.
    • 본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은 생성형 AI 활용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?
    • 생성형 AI 사용을 허용한다면, 어떤 학습·활동에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인가?
    • 어느 범위까지 허용할 것이며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하는가?

  • 담당 교수는 생성형 AI 활용 허용여부 결정에 앞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한다.
  • 선택 1) 생성형 AI 사용 금지
    • 수업활동, 과제 및 시험 등 전 학습과정에서 생성형 AI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경우
    • 수강생에게 학습목표나 추구하는 가치 등을 포함하여 생성형 AI 활용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한다.
    • 수업활동이나 과제 등 수행 시 생성형 AI를 사용하면 부정행위로 간주한다.
    선택 2) 담당교수의 사전 승인 또는 출처 표기 후 생성형 AI 사용 가능
    • 담당 교수의 사전 허락을 받고 수업활동이나 과제 등에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경우
    • 수강생은 과제물이나 수업 활동 중 생성형 AI를 언제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 이유와 사용 목적을 설명하고 명시해야 한다.
    • 담당 교수는 사용 가능한 생성형 AI, 활용 가능 범위, 주의사항 등을 설명한다.
    선택 3) 자유롭게 생성형 AI 사용 가능
    • 수업활동이나 과제를 수행하는 데 어떤 제약도 없이 생성형 AI 사용이 가능하고 그에 대한 사항을 과제에 명기할 필요가 없는 경우
    • 과제는 가급적 비판적 분석과 창의적 사고력을 요구하는 주제로 구성하며, 생성형 AI 활용의 장·단점 등을 수강생에게 안내한다.
    • 다만, 과제나 수업 활동 관련 전체 결과물을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산출 후 그대로 제출할 경우 부정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안내한다.

본 교과의 생성형 AI 활용 지침

본 교과에서 생성형 AI의 활용 여부, 활용 방법 등은 교수자의 안내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
단, 다음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.


  • 생성형 AI를 활용한 산출물을 복사하여 과제 및 시험에 그대로 붙여 제출하는 행위
  •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허위 정보를 작성하거나 조작, 유포하는 행위
  •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타인의 저작권을 불법적으로 침해하는 행위
  • 기타 학문적 진실성과 신뢰성을 해치는 행위
2.3 과제 및 평가 단계

수강생들의 생성형 AI 활용 가능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 방법을 생각한다.


  • 시험 출제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.
    • 사이버대학 시험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므로 수강생들은 생성형 AI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에서 시험에 응시한다. ChatGPT 등을 활용하여 답안을 작성하거나 결과물을 그대로 제출하는 것은 표절이며 학습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라는 점을 명시한다.
    • 단순 지식보다 비판적 사고가 필요한 문항을 출제한다.
    • 문항 출제 시, ChatGPT의 답변을 사전에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.

  • 과제 부과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.
    • 단순 지식이나 정보 검색보다 문제해결이나 학습내용을 적용하는 과제를 부과한다.
    • 생성형 AI가 답을 할 수 없는 경험적 데이터 수집(인터뷰, 설문조사 등)이 필요한 과제 등을 포함하며, 최종 결과물보다는 학습 과정에서 산출되는 다양한 결과물을 평가에 반영한다.
    • 생성형 AI 활용 여부(특히 자유로운 활용 허용인 경우)에 따른 과제의 평가기준과 방안을 사전에 모색하고 설명한다.

  • 수강생이 과제 제출 시 생성형 AI 활용 과정을 성찰하도록 안내한다.
    • 과제 수행 시 생성형 AI를 어떤 방식으로 사용했고 어떤 부분에서 도움을 받았는지 등을 간단히 요약하도록 한다.
    •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산출한 결과물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설명하도록 한다.


본 가이드라인은 2023학년도 2학기 CUK 티칭 커뮤니티 ‘ChatGPT를 활용한 사이버 교육 방법의 개선 방안’팀의 결과물을 토대로 제작되었습니다.
[참여 교수진 : 김윤정, 김정은, 박대하, 손민성, 이선영 교수]